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C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 2/11를 형제인 B에게 모두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B에게 C의 상속 지분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가 주장한 기여분이나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부터 C에게 10,826,665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C의 아버지인 D이 사망했고, D의 상속인들(배우자 E, 자녀 B, F, C, G)은 D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C는 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6월 23일 이 협의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B에게 넘긴 것이므로, 이 협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C의 상속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해당 2/1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공동 담보를 줄이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주장하는 '기여분'이나 '선의'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결정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줄여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채권자가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일반적인 재산권에 대한 법률 행위와 같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 담보가 줄어들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해로운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해 의사(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산을 넘기는 행위를 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나아가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피고 B)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몰랐다)였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경제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공헌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공헌도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로 정해지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본인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넘겨받는 입장이라면,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선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명한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정식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사해행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