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5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D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의 집행유예, 2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7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5일 저녁 9시 30분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행봉투에 담아 건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매한 행위의 처벌 여부 및 양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필로폰 매매 대금인 7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매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추징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의 경우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우리 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로, 불법적으로 이를 매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넷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고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로 얻은 7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가담 정도,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고 2012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