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B 명의로 가입된 저축성 보험계약들을, (주)B 대표이사의 정당한 위임 없이 자신 명의로 임의로 변경하고 해지하여 총 3억 4,554만여 원의 해지 환급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B 명의로 가입된 저축성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의로 자신 및 법정상속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3일경 (주)D 양산지점에서 (주)B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자신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치 (주)B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직원 E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세 건의 저축성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B 대표이사의 정당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1년 3월 7일과 2011년 10월 26일, (주)D 부산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직원 J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험 해약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정당한 해약 신청으로 믿은 (주)D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증권번호 F, G 계약의 해지 환급금 251,023,674원을 2011년 3월 9일 송금했고, 증권번호 H 계약의 해지 환급금 94,521,042원을 2011년 10월 28일 송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45,544,716원을 편취했습니다.
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을 대표이사의 정당한 위임 없이 임의로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 해지하여 보험 해지 환급금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자산인 보험계약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인 보험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중요한 계약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대표이사의 명확한 위임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납입된 보험료는 회사의 자산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범죄 행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인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