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재단법인이 역사관장 채용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이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채용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 의사표시 및 임금 지급, 혹은 불합격 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용 절차의 하자를 인정했으나, 피고에게 원고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한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합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채용 관련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재단법인은 역사관장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습니다. 이 채용 계획에는 면접 심사위원을 내부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D와 함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경험면접에서는 채용 계획과 달리 피고 재단법인의 '임원'인 이사장 H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면접 결과 D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어 역사관장으로 임용되었고, 원고 A는 불합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사장 H이 자격 없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채용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며, 이로 인해 자신이 불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자신을 역사관장으로 채용하라는 의사표시와 채용 예정일인 2019년 9월 2일부터 채용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불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과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59,999,84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단법인이 역사관장 채용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이 채용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채용 절차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도 최종 합격자로서의 지위나 채용 의사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이 채용 계획에서 정한 심사 절차를 위반하여 이사장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행위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피고에게 원고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원고가 당연히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 강제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침해당하고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