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근로자들은 회사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축소한 것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축소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즉, 택시 운행 수입금 중 일정액(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2008년 이후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05년의 6시간 40분에서 지속적으로 단축(예: 2008년 5시간 40분, 2013년 4시간 40분, 2018년 4시간)되었고, 연장근로수당이 삭제되거나 야간근로시간이 단축(2005년 4시간에서 2008년 2시간, 2019년 1.7시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변경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2009년 7월 1일부터 부산에서 시행)의 적용을 피하려 한 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최저임금 미달의 고정급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 기준의 미지급금(총계 원고 A 22,391,434원, 원고 B 20,815,896원, 원고 C 22,707,72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축소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2008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와 노조 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조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택시 기사들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체계와 관련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 특례 조항): 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합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납금' 초과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야간근로수당과 특별상여금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현행 제5조의3)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이 요건을 충족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야간근로수당과 특별상여금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부산 지역 택시 시장의 여러 변화를 고려할 때 실제 운행 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특성상 실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은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비교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합의가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의 폐지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협정의 유효성은 개별 협정의 구체적인 상황과 체결 당시의 시대적, 지역적 사정 변경(예: 부제 변경, 요금 인상, 호출 서비스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연장·야간근로가 조정될 경우, 근로자 개개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 등을 통해 전체 수입이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