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고 피고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위암 수술 등 건강 문제와 생계 곤란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공익 목적이 크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19일 소주 3잔 정도만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1월 1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5년 위암 수술, 2018년 복벽탈장, 2019년 식도암 수술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기계 수리업과 개인택시 운전으로 모친 부양 및 본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면허 취소가 유지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건강 상태,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공익 목적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직결되므로 면허 취소의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건강 문제, 생계 곤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0.129%)이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력도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중대한 공익(교통안전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개인의 건강, 생계 곤란 등의 사정만으로는 쉽게 취소 처분을 뒤집지 않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중요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건강 악화 등의 개인적인 불이익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