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직권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퇴직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실체적으로도 기밀엄수의무와 청렴결백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기밀을 유출하고 청렴결백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피고의 업무규정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대의원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나, 다른 제안서를 임의로 제3자에게 준 것은 기밀엄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직권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근수당 수령이 청렴결백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한 다른 청렴결백의무 위반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직권퇴직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