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 훈련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진행으로 받은 시정명령과, 훈련교사 인센티브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계약해지 및 훈련과정 위탁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훈련기관의 재량에 따른 신축적인 수업 운영이 인정 내용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계약해지 및 위탁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훈련기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 직업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인정받아 운영하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훈련기관이 시간표와 달리 훈련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수준에 맞춰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훈련기관은 훈련 이수자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추가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훈련 교·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계약해지 및 5개월 17일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은 이 두 가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인정받은 시간표와 다르게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 것이 직업능력개발법상 '인정받은 내용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훈련비용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훈련 교·강사 인센티브 지급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계약해지·위탁인정제한)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이 판결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훈련생의 특성과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 내용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된 서류 제출에서는 엄격한 진실성을 요구하여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