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B에서 대형 화물차 정비 작업을 하던 원고 A씨가 업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자연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의 업무 환경과 기존 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2년 6월 1일부터 주식회사 B에서 대형차량 하체 정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 25톤 화물차 라이닝 교환을 위해 약 20kg의 대형 에어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연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24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2017년 9월 5일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2월 9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평소 무거운 도구를 들고 소음, 미세먼지, 유해물질(베이클라이트 가루)에 노출되어 작업했으며, 거래처 클레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병 당시에도 전날보다 7도 낮은 기온에서 무거운 대형 에어임팩트 작업 중 쓰러졌으며, 지병인 고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A씨의 '자연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A씨의 과중한 육체노동, 유해한 작업 환경(소음, 미세먼지 등), 그리고 기존 질병(고혈압, 뇌동맥류)의 악화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9월 5일 원고 A씨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씨의 근무시간은 주당 44시간 정도로 길지 않았으나, 발병 7개월 전 동료 근로자 퇴직으로 인해 1인당 월 평균 정비 차량 대수가 47대에서 62대로 32% 증가하여 노동 강도가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업무는 '힘든(heavy)' 업무로 분류될 정도로 육체적 강도가 높았으며, 80db 이상의 소음과 미세먼지 등 유해한 작업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수리 기간 단축과 기일 준수 등 정신적 긴장도 상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뇌동맥류 및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평소 꾸준히 관리되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등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 노출,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자연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 질병의 악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목적: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재해로 인해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해 상당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