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부산교통공사 직원 A가 공금 횡령, 고객 유실물 절취, 직위 사칭,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되자 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산교통공사 직원으로서 B역과 C역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 6월 16일 사무실 회전자금 47,000원, 2018년 6월 17일 화폐교환기 현금 45,000원을 횡령하고, 2018년 6월 16일 고객 유실물인 지갑에서 52,000원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C역 근무 시 2018년 3월 25일 여객운임반환금 100,000원, 같은 날 교통카드 20장, 2018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무실 회전자금 50,000원, 2018년 2월 17일 오발매 승차권 환불금액 23,450원,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화폐교환기 현금 50,000원 등을 횡령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 2월경 연산동 노래방에서 직위를 'D팀 과장'이라고 사칭하여 외상으로 703,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150,000원을 차용한 후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업주가 근무지로 찾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1일 제1운영사업소장으로부터 받은 직원 격려금 100,000원을 직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부산교통공사는 2018년 8월 30일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산교통공사 직원 A에게 횡령, 절도, 직위 사칭,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 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횡령 사실과 자술서, 문답서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횡령 및 절도, 직위 사칭,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여러 차례 공금 횡령 및 절도 행위, 직위 사칭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역무원의 기본적 업무에 위배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거 감봉 징계 전력과 추가적인 비위 행위(징계되지 않은 부분 포함)도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았으며,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해임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도 해임 처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소액의 공금 횡령이나 절도라 할지라도 그 비위의 내용, 횟수, 경위 등에 따라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위를 사칭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직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징계 전력은 물론, 징계 시효가 지났거나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 행위도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자술서나 문답서의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사는 비위 행위의 정당화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공금 횡령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등 특정 비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징계 양정은 단순히 비위 액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직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