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고객의 유실물을 절취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저지른 일부 횡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해임 사유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들며 해임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원고에게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의 직위 사칭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도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비위 행위 전력과 반복된 금전 관련 비위 행위, 공공 이익을 위한 엄중한 조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