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 및 형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피고 O와 피고 주식회사 P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피고 O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 O에게 하도급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O에게 하도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