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어 척추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보훈청은 해당 질환이 퇴행성이며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척추 질환이 선천적이거나 군 복무 이전에 발병한 기왕증이며, 군 복무가 그 발병이나 급격한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12월 5일 입대하여 2008년 11월 17일 만기전역했습니다. 2007년 1월경 훈련병으로 구급법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았고, 전역 후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 추간판퇴화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 13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되었고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11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훈청은 해당 병변이 퇴행성으로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11월 8일 다시 거부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추간판퇴화 등 척추 질환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선천적이거나 유소아 또는 이른 청소년 시기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 추간판퇴화는 척추분리증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진행으로 보았습니다. 군 복무 중 강한 외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군 복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해당 법률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질병이나 부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위와 같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특정 질병에 대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척추분리증이 선천성이거나 유소아 또는 이른 청소년 시기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 추간판퇴화가 척추분리증의 자연경과에 따른 진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 복무 중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증거에 기반한 인과관계 증명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