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5년 2월 1일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연구소인 'C연구소'에서 계약직 인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연구용 생육챔버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전 사고로 인해 양쪽 어깨관절의 신경손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국립연구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감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일실소득,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총 14,784,9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