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2015년 3월 11일 복통으로 F병원에 갔고, 복막염으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으로 옮겨져 하트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8월에 장루복원술을 받는 과정에서 직장암이 발견되었고, 9월에는 직장암 4기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당시 대장천공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직장암 발견이 늦어졌다며, 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수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특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원고 A의 직장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암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장천공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대장천공 원인이 직장암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으며, 하트만 수술 당시나 직후에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항암치료 기회를 잃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