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모두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20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인 자일대우버스는 오랜 기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채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인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추가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회사(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원금과, 그 중 총 원금에 대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