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원들이 조합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여 약 22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특약에 따라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출약정서의 불명확성과 고객에게 금리 변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조합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 수익 악화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장, 상임이사, 신용상무, 기획상무 등의 임직원들은 2009년 1월 회의를 통해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점장들에게 이를 지시하고, 실제 여신업무 담당자들은 2009년 1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1,014명의 피해자 명의 1,145개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2,203,774,610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여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장한 '최저금리는 해당 조합에서 별도 정하는 금리를 적용한다'는 대출 특약이 일방적인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리 변경 시 고객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만회하고자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약 22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대출 특약에 대해서는, 약정서 상 최저금리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실제 대출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으며, 금리 변경 시 약관에 따른 게시 및 개별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권○○와 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정○○와 김○○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정○○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합의 수익 증대를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금리를 조작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정하고,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