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세금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세중아이앤디는 대우건설과 김해 및 사천 지역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대우건설에 청구된 공사대금과 자체 발생 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분양손익을 계산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부산진세무서장은 대우건설의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대우건설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분양손익을 재계산한 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약 45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시공사와 다르게 별도로 산정해야 하고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세중아이앤디는 대우건설과 김해시 및 사천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공사는 총 도급금액이 약 1,84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시공사의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원고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존 신고액보다 많은 법인세 약 45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의 적법성과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행사가 법인세 계산 시 '작업진행률'을 시공사의 실제 공사비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자체 발생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96,186,169원, 2004년 귀속 법인세 3,393,966,118원, 2005년 귀속 법인세 927,712,920원의 각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작업진행률 산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행사도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포함한 '총 공사비 누적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 원가 정보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으로 총 공사예정비 산정이 가능하고, 감리자를 통한 정보 획득이나 도급계약 조항 마련 등을 통해 '총 공사비 누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만을 총 공사비 누적액에 반영할 경우 법인세법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작업진행률 계산 방식이 관계 법령상 명확하고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도 시행사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건설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을 총 공사예정비로 나누어 산출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건설 계약에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진행률 기준 회계처리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제3호'는 공사예정원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구 주택법 제24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는 감리자가 시공사의 시공 상황을 시행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 부과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조세 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작업진행률 계산 방식이 관계 법령상 명백하고 정보 파악이 가능했으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시행사는 법인세 신고 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공사의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발생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누적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공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어긋나 추가 세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 원가 정보는 영업 비밀일 수 있으나, 시행사는 도급 계약 체결 시 세무 신고에 필요한 작업진행률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거나, 감리자를 통해 진행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법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도 납세 의무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복잡한 회계 처리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