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대의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부산 사하구청이 새마을금고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설을 불허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인 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이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허가되었고, 행정청의 견해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거부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새마을금고가 출자에 따른 지분권과 이익배당권이 인정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기본적으로 금지의 해제 성격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금고의 영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수익금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행정청의 견해에 따라 신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