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P해운은 D1해상 및 D2화재와 선체와 기관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영국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보험기간은 2006년 3월 21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였습니다. P해운은 2007년 1월 30일 모래채취 작업 중 선박에 설치된 샌드 호스가 파열되자 이를 보험사고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샌드 호스가 보험계약상의 '선체'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사고가 보험약관에 명시된 부보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P해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P해운은 모래채취선 P2호의 소유자로서 D1해상 및 D2화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선체와 기관을 보험목적으로 하고 영국 협회기간보험약관을 따르며 영국 법률과 관습에 준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P해운은 2007년 1월 30일 모래채취 작업 중 통영시 욕지도 남동방향 50km 해상에서 선박에 설치된 모래채취장비인 샌드 호스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보험사고로 간주하고 D1해상에 138,920,734원 D2화재에 46,306,911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P해운 주식회사의 피고 D1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D2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총 185,227,645원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영국 법률과 관습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샌드 호스가 보험목적인 '선체'나 '기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선박 검사보고서에 샌드 호스가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험 계약 당시 선박 용도가 '모래채취선'이 아닌 '푸셔 바지'로 특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샌드 호스가 보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기관의 파열', '잠재적 하자', '선원 과실' 등의 부보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