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를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0년부터 피고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피고의 업무를 도급받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C가 독립성이 없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호봉 정정과 미지급 급여 차액,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호봉 정정과 미지급 급여 차액,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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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나12654 판결
원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나12654 판결
수행 변호사
강준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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