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B에게 특허권 및 영업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 지급을 가장된 거래로 보아 법인세 약 7억 3천만 원과 가산세 약 4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상여)을 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 10월 25일 B와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년 12월 31일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명목으로 미지급금 35억 원을 계상한 후, 2015년 2월 23일경 B에게 35억 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33억 4천6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주식회사 A에게 2014년 귀속 법인세 약 7억 3천3백만 원 및 가산세 약 4억 6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B에게는 35억 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했다. 주식회사 A는 계약 체결 당시 B가 대규모 매출액 발생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35억 원이 적정 가액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그러한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제출한 감정서 역시 기술이전 계약 시점이 아닌 2014년 말 기준으로 영업권만을 평가했기 때문에, 2010년 계약의 35억 원이 적정 가액이라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B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A가 B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술이전 계약이 실제로 특허권과 영업권의 대가로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와, 이 거래가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처분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창원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35억 원이 특허권 및 영업권 양도의 정당한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의 비용 인정 범위 및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기업이 지급한 금액이 사업과 무관하거나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정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거나(이 경우 '상여'로 처리), 법인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세법은 거래의 형식적인 명칭이나 계약 내용보다는 그 거래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아무리 '기술이전 계약'이라고 명시했더라도 그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되면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 분야에서 내려진 판결의 사실인정이 후속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이 특허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거래할 때에는 그 가액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 세무 당국이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액 산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시장조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다른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후의 세금 관련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에 휘말리지 않도록 거래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미래 매출액과 같은 추정치는 현재 시점의 자산 가치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