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중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종중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총무 G이 종중 자금을 횡령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58,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G을 믿고 자금 관리를 맡겼으며,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알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종중 자금을 G에게 맡기면서 적절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종중 운영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6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