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K씨 L파 M문중의 전 총무 G이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횡령액에서 G이 납부한 세금과 변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손해액을 1억 1,88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 D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총 3,56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G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K씨 L파 M문중'은 종중의 전 총무인 G이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G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종중 자금을 관리하게 하면서 자금 집행에 대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G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에 대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G의 횡령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G과 공동하여 3억 5,8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가 제1심 공동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5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중의 전 회장은 종중 총무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자금 집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장이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대표자의 책임과 함께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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