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목 관련 질환이 자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도장공으로 일하면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목 관련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이 질환이 자신의 업무 특히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질환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씨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목 관련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경추 관련 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작업 내용 즉 도료 운반 작업과 도료 통을 팔레트에 옮기는 수작업이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량물을 머리나 어깨 위에 얹어 나르는 작업이 아니었으며 자연경과적 퇴행 나이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운동 부족 흡연 등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과거 샌딩 업무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목 어깨 등은 팔 부분 상지에 해당하며 경추간판탈출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업무 관련성은 상병 직종 근무 기간 유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작업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외적인 퇴행성 요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환 발생 전후의 업무 내용과 강도 작업 자세 반복성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역 치료 과정 의사 소견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었다는 주장보다는 특정 업무가 특정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퇴행이나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환 가능성도 고려되므로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임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