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망인 B씨가 국수생산기계를 다루는 기술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장기간의 흡연과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망인의 기저질환과 사생활이 사망의 근본적이고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업무환경이나 업무 부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