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농업회사법인 A가 하동군에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근 태양광발전소, 교육 시설, 관광 시설, 화력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장 등에는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축사만 불허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미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축사 불허가로 달성되는 공익도 불분명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시설의 목적, 위해 종류, 환경 영향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존 환경에 더하여 축사가 야기할 누적적 악영향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또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하동군에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동군수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축사 신청지가 인근의 태양광발전소, J시설(양돈 교육장), K시설(관광 시설), L화력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장 등과 유사한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축사 신청만 거부된 것은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미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상태이므로, 축사 불허가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하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하동군수의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하동군수의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이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어떠한 법 원칙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