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축사 건축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일 지역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반면, 원고의 축사 신청에 대해서만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는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지역이 이미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축사 건축이 추가적인 환경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만 차별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며, 다른 시설들과 축사는 성질이 다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환경이 오염된 상태라 하더라도, 축사 건축이 추가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