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 외 6명은 신용카드를 빌려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양도·양수’로 보지 않아 피고인들 모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판단과 피고인 A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신용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나 포인트를 지급하고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수의 신용카드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카드 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는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빌려준 다른 피고인들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준 것'일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는 ‘신용카드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 A에 대한 1심의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신용카드 대여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양도·양수’의 의미를 신용카드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용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양도', '양수'와 같은 법률 용어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 다른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개인 간의 신용카드 거래는 금융 사기 및 법적 분쟁의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