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서로 양도하고 양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반환할 약정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사용 내역을 보고받지 않는 등의 사실을 근거로 신용카드의 처분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용카드의 양도·양수가 신용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의 단순 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했으며, 피고인 A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도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