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원고)는 자신이 공동 저작권을 가진 'H' 애니메이션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F'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송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송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D(피고)에 대해서는 유사 완구 판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F' 애니메이션이 'H' 애니메이션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B와 C에게 연대하여 46,200,000원의 손해배상 및 재방송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D에 대한 청구와 완구 관련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완구업체인 G사는 2003년부터 'H' 완구를 제작, 판매했고, 2005년경부터는 'J'시리즈를 국내에 수입, 판매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6년 9월 1일 G사 등 5개 업체와 함께 52부작 애니메이션 'H'를 공동 제작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총 제작비의 41.2%를 출자하여 'H'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H' 애니메이션은 2006년 12월부터 국내에 방송된 후 지속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방송 및 전송되어 왔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6부작 애니메이션 'F'를 공동으로 기획, 제작하여 E 채널 등을 통해 방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그 시기에 'F' 애니메이션 관련 완구를 기획,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F' 애니메이션이 'H'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F' 완구의 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송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과 피고 C가 제작 및 방영한 'F' 애니메이션이 원고 A의 'H' 애니메이션의 저작재산권(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완구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성과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침해 행위 금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F' 애니메이션이 'H' 애니메이션의 2차적 저작물로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해당 제작사들에게 손해배상 및 재방송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완구 판매사에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완구 자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권법 제12조):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60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금지청구 (저작권법 제123조):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사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성명표시권: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