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상이등급 제7급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3유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외상 후 변화가 명백히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신체 상태를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중요한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없고, 관절 간격의 협소 정도가 미미하며, 관절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제3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