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천시에 798세대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가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의 효력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8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임시총회에는 조합원의 약 25.7%가 참석하여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결의는 유효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안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