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김해시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계약 해지 및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김해시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제외를 통보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해당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며,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 해지 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대행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김해시의 해지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본안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