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케이블카 운영 사업을 하며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케이블카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가 주로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며,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관광 서비스용역의 제공이 주된 목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