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도로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미 제1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 다시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불허합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임대주택조합이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 소유권 확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도로부지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