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업장을 인수한 A씨가 이전 사업주의 폐기물과 자신이 정리 과정에서 적치한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를 승계하고 직접 적치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전 사업자가 화강경계석 생산을 위해 운영하던 사업장을 경매를 통해 인수한 원고 A씨는 2022년 12월 사업장을 인도받아 2023년 1월경 부지 정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과 인접한 임야에는 이전 사업자가 적치했던 폐석재(B구역)와 원고가 정리 공사 중 이전 적치한 것으로 보이는 폐석재(A구역 및 B구역 증가분)가 총 1,518톤 가량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야는 사업장 인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신이 폐기물을 적치한 것이 아니거나 적치했더라도 그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장 인수자가 이전 사업자가 인접 토지에 적치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인접 토지로 옮겨진 폐기물의 처리 의무가 인수자에게 있는지 여부, 행정청의 폐기물 조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울산 북구청장의 폐기물 조치명령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을 인수한 후 사업장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임야에 폐기물을 이전 적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전 사업주가 임야에 적치했던 폐기물에 대해서도 사업장을 인수한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폐기물 양 특정이나 조치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처리 의무 승계 및 폐기물 조치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 (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전 사업자의 사업장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전 사업자가 발생시킨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폐기물 발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폐기물이 반드시 사업장 부지 내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인접한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까지도 처리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 (폐기물 처리 명령) 이 조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제17조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장을 인수한 원고에게 폐기물 총 1,518톤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 또한 승계인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특정 사업장 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의 정의 및 재량권 행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원고가 인수한 사업장의 석재들은 이전 사업 활동이 종료되었고 원고의 새로운 사업 활동에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폐기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부 재활용 가능성이나 보관 중인 상태라고 해도 폐기물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폐기물 조치명령은 재량 행위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폐기물 발생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원고에게 처리 의무를 안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폐기물의 양 특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장을 인수할 때는 부지만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나 사업 활동과 연관된 주변 지역에 적치된 폐기물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등으로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이전 사업주의 폐기물 처리 의무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보관 중이거나 재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폐기물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부지 외 인접한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했더라도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했고 사업장을 통해 접근 가능한 곳이라면 인수자가 처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시기 및 적치 주체를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현장 조사 기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 관련 조치명령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 처리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명령에 명시된 폐기물 추정량에 이견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