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 C, E가 주식회사 H의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임기 만료 대표이사의 직무 계속 수행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또한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 C, E는 피고인 주식회사 H의 2024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특정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주주총회 결의에 여러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I의 임기가 2023년 11월 24일에 만료된 상태였음에도 I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며, 이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결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대표권 및 이사회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한 경우 그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특정 주주의 의결권이 주주의 고유한 권리로서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충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이사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에 동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H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을 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이사의 개인적 이익 추구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참조). 또한,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특별히 그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라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에 동의했다면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되므로, 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회사의 이익 침해 가능성 또는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단순히 절차상 하자만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주주들의 동의 여부와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