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생산하는 A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이나 '동력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으로 보아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스스로도 사업 분류에 대해 혼선을 보이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에 해당하며, 다른 자동차용 모터 제조 사업장이나 유사 전동기 제조 사업장이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점, 그리고 자사의 산업재해율이 해당 업종보다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래 요구한 사업종류로의 분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46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 또는 '21834 동력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이 아닌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의 본질적 특성과 기능, 유사 사업장의 분류 사례, 그리고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원하는 사업종류로 산재보험 분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