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을 하면서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단법인으로부터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후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나, 이후 재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절차상 하자를 치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의 취소 사유로 절차상 하자가 규정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영업 준비를 마친 당사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