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만 19세 신입 근로자가 입사 5개월 만에 돌연사한 사건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망인 E은 만 19세의 나이에 2019년 2월 18일 주식회사 F 공장에 입사하여 제품의 탭 나사 연삭 공정 보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며 2조 2교대 주 6일 근무를 했고 주간과 야간을 일주일 단위로 교대하며 일했습니다. 정해진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외에는 서서 작업을 해야 했고 5kg에서 최대 25kg에 달하는 제품을 옮기는 일, 바닥 청소 등의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 34분에 달했으며 초과근무 시에는 컵라면이나 빵으로 식사를 대체했습니다. 작업 분위기는 매우 수직적이었고 신입 직원은 직무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화장실 이용 시에도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선임자들의 무시나 비난이 빈번했고 높은 목표 생산량으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입사 5개월째인 2019년 7월 1일 오전 7시경 공장 기숙사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사망했습니다. 부검에서도 사인은 불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원고인 망인의 어머니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20년 4월 23일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젊은 근로자의 돌연사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망인이 만 19세 신입 직원으로서 급격히 변화된 업무 환경과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교대 근무, 육체적·정신적 강도가 높은 업무 및 수직적인 직장 분위기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내인성 심장질환 등으로 돌연사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추단)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즉,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업무가 사망의 가장 합리적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돌연사 및 사인 불명 시 인과관계 인정 법리: 법원은 '돌연사'의 경우 그 원인이 외상, 과로, 정신적 충격 등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장년 급사 증후군'처럼 사후 검사로도 사망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 당시 존재했던 외상, 과로, 정신적 충격과 같은 '유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만 19세의 망인이 경험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내인성 심장질환 등으로 돌연사했다고 추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증명이 불분명하더라도 법적 판단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인 불명' 또는 '돌연사'의 경우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망자의 나이, 사회생활 경험 유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등 개인적 특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육체적 강도(장시간 서서 작업, 무거운 물건 운반), 근무 형태(교대 근무, 야간 근무), 장시간 근로 여부(주 52시간 초과 여부), 휴식 시간의 부족, 열악한 식사 환경 등 근무 조건 전반이 과로 및 스트레스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직무 자율성 부족, 수직적인 조직 문화, 높은 생산 목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병력, 가족력,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 비업무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명확한 사망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업무 기인성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