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사기
피고인 B는 지인 G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G은 이 계좌를 불상의 투자 리딩 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을 송금받는 자금세탁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직의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해 방조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계좌가 정지되기 전까지의 일부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 20일경 지인 G으로부터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1억 원을 이체할 테니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G은 이 계좌가 '깨끗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B는 G이 불법적인 일에 자주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좌 제공의 대가로 200만~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G과 성명불상의 투자 리딩 사기단은 'O'이라는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 J, K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피해자 I, J, K로부터 편취된 총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이 피고인 B가 제공한 H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G의 지시에 따라 H에게 1억 원 인출을 부탁했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에 실패하고 해당 계좌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단은 2024년 5월 22일경까지 다른 계좌를 통해 피해자 J와 K로부터 총 8억 8,9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전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B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계좌 정지 이후의 범행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범위까지 인식했는지 즉, 방조의 고의 범위와 피고인의 계좌 제공 행위가 조직의 전체 사기 범행 중 어느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기여를 했는지, 즉 인과관계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계좌가 정지된 이후의 추가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방조 혐의 중 피해자 J에 대한 8,900만 원 부분과 피해자 K에 대한 8억 원 부분은 피고인의 방조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해당 사기 범행 이전에 이미 정지되어 추가 범행에 이용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조 행위와 그 이후의 사기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계좌가 정지되기 전 피해자 I, J, K로부터 편취된 총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는 특정 피해금 1억 원이 송금된 후 곧바로 정지되어, 그 이후의 추가 사기 범행에는 이용될 수 없었으므로, 해당 계좌 제공 행위가 계좌 정지 이후의 사기 범행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불법적인 용도로 계좌를 제공한 전력이 있고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계좌 정지 전의 사기 방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의 사기방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죄,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방조죄는 정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지원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방조의 고의와 인과관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겠다는 의사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운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가 사기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며, 이 계좌가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정지된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계좌 제공 행위가 더 이상 사기 범행 실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전체 피해액 10억 2,900만 원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방조 책임이 인정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의 사기방조죄만 적용되었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제8조 본문, 제46조 제3항 제2호) 이 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절대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마세요. 이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계좌 제공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 세탁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를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돈이 오가는 계좌 거래는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경우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든 불법적인 용도로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추가 피해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