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자료 석유를 유통하고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무자료 석유를 헐값에 매입하여 공공기관의 유류구매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후, 정유사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정상적인 석유인 것처럼 공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외항선 급유과정에서 일부 석유를 남겨 횡령하고, 장물인 석유를 매입하여 유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I, B, C, AF, M에 대해서는 각각의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및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