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C, D, E 등에게 내어준 여러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처분(총 5건)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E에 대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수리처분(제3처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영업신고 시 접객대 관련 요건과 접객대 운영 권리 증명 서류 미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3처분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E가 부산 해운대구청에 숙박업(생활) 영업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업설비 개요(도면)'란에 접객대를 단순히 "접객대: N호"라고만 기재하여, 불특정 손님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영업주체를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접객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접객대 운영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한 '숙박시설 운영 계약 동의서'는 N호를 객실로 운영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내용일 뿐, 해당 공간을 접객대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서류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운대구청의 영업신고 수리처분(제3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시 접객대가 불특정 손님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며 영업주체를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상태로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건물의 일부를 접객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접객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적절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E에 대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수리처분(제3처분) 취소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3처분과 관련하여, 접객대가 “N호”라고만 기재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로는 적절한 접객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계약 동의서 역시 N호를 객실로 운영할 권리일 뿐 접객대로 상시 운영할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E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처분이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B가 부담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숙박업소의 '영업시설 및 설비' 요건 중 접객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청은 영업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영업설비 개요서에 기재된 접객대의 위치와 성격이 불특정 손님의 접근성, 영업주체의 인식 가능성 등 공중위생 및 안전 관리 측면에서 적절해야 하며, 건물의 일부를 접객대로 활용할 경우 해당 공간을 접객대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확보 여부가 영업신고 수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의 영업신고 수리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시 접객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호실 번호만으로 접객대 위치를 명시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접객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접객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을 접객대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사용권한 위임 계약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위탁 계약은 접객대 운영 권리 확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 용도에 맞는 명확한 계약서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