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사회복지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52,241,070원의 환수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 서면 통지 의무 위반과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당청구 조사의 특수성과 현행법상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공단은 A법인에 장기요양급여비용 52,241,070원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법인은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수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 7일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현지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52,241,070원 환수 결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확인 조사의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 예외 사유(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지만, 행정조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직접 도출되거나 입법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인 A는 장기요양급여비용 52,241,0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 제1호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행정조사기본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행정조사 절차에 유추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다 해도 작성된 서류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유사한 행정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와 같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조사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서면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시 시설장이 조사원에게 현장조사에 응하겠다는 서명을 한 경우 조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현재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수사 절차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나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조사 시 과거 근무일지, 휴가원, 업무분장표, 근무표 등 관련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