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전통지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생략되었으며,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행정조사기본법이나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되며,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