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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는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청구와 예비적으로 담보대출 이자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출된 청구원인 변경 신청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차임 청구와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D, E, F, H 등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기존 차임 청구 외에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담보대출 이자 합계 628,167,896원을 대납했으므로 그중 371,250,000원에 대한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상금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담보대출 이자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기존 차임 청구에서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2025년 5월 7일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했던 담보대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 청구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상금 청구는 기존 차임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허가되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이 피고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청구의 변경은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담보대출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와 발생 원인이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쟁점 심리로 인해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이므로 청구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변경허가결정):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법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함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대위변제라고 해도 그 상대방은 근저당권의 종전 채무자인 H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들 사이의 내부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 청구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청구와 새로운 청구가 법적으로 동일한 근거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변경될 경우 법원에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소송 지연의 우려가 크거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 변경이 더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소송 단계에서 모든 가능한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를 대위변제(대신 갚아줌)한 주체와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최종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거나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담보대출 채무 부담 주체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약정,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내용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