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피고 공공기관의 근무지 이전 합의에 따라 정착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 이행을 위한 이사회 의결 및 주무부장관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공공기관이 근무지를 <지역명>으로 이전하면서, 피고 노동조합 지부와 근로자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이주수당 외에 '정착지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사회 의결 및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제 정착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협력의무 위반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해 합의가 효력이 없고, 불법행위나 협력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간의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합의가 이사회의결 및 주무부장관 승인 없이 유효한지 여부, 승인 절차 미이행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력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중 어떤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6월 6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공공기관은 근무지 이전 관련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합의의 이행을 위한 협력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각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이사회 의결,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곧바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일지라도, 합의 당사자들은 그 합의가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절차 진행 기회를 상실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무용하게 되었다면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직접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의 기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불법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이나 관련 지침 등을 이유로 협력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 해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사회 상정 등 기본적인 절차는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