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B을 총책으로, 피고인 C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 F가 담배 밀수입 운반을 맡은 가운데 주식회사 G와 H상사 등 법인까지 동원하여 대량의 담배와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약 132,300보루의 담배와 약 50kg에 달하는 필로폰(도매가 약 50억 원, 소매가 1,600억 원 이상)이 관련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를 설립하며, 밀수입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과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 B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778,700,000원, 피고인 C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778,700,000원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물품원가 산정의 어려움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4월 5일과 7월 2일자 담배 밀수입 범행에 대해 자신이 지시하거나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피고인 D이 자신을 모해하기 위한 허위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은 필로폰이 숨겨진 쓰레기통 수입 통관 절차를 단순히 도왔을 뿐, 필로폰이 적재된 사실이나 그 가액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2021년 7월 2일자 담배 밀수입 범행 중 특정 담배의 물품원가 산정이 잘못되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4월과 7월의 담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공범 D이 자신을 모함하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은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수입 통관 절차를 도왔을 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나 그 가액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일부 담배 밀수입 범행의 물품원가 산정이 잘못되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778,700,000원, 피고인 C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778,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89,350,000원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E와 F에게는 각 징역 2년 및 벌금 389,350,000원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G에게는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H상사에게는 벌금 3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공동으로 75,913,530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식회사 G에 대한 일부 관세법위반, 주식회사 H상사에 대한 일부 관세법위반은 물품원가 산정 불가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과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 B과 D의 잦은 연락, 피고인 B이 공범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 동생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담배 밀수입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의 중요성, 대포폰 및 텔레그램 사용, 예행연습, 피고인 B과의 긴밀한 연락, V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밀수입된 담배의 물품원가 산정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되었으며, 검사의 물품원가 산정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은 해당 범행의 관세액이나 물품원가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마약류 밀수입은 국민 보건과 사회 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밀수입의 규모와 품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담배 밀수입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에 따라 물품원가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미신고 물품 밀수입 미수 시 징역형과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필로폰 밀수입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부과됩니다. 모든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밀수입죄로 처벌받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밀수된 물품은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물품원가)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산정되며, 특히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예: 시가역산율)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며,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나 대량 물품을 밀수입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설령 직접적인 총책이 아니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는 대포폰, 텔레그램 등 비밀 통신 수단 사용 여부, 범행 전 예행연습 여부, 공범들 간의 접촉 방식, 거짓 진술 종용 정황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밀수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의 대상이 되며, 밀수입 물품의 가액이 높을수록 가중 처벌됩니다. 밀수입 물품의 '물품원가'는 처벌 기준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이라도 관세법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