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C는 각각 담배 및 필로폰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4월 5일경 41,300보루의 담배를 밀수입하고, 7월 2일경 91,000보루의 담배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가 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를 도와주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 쓰레기통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해 담배 밀수입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도 필로폰이 숨겨진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0년과 벌금 778,700,000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778,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G와 H상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