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근에 유사 시설이 있는데 자신만 불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심 외곽으로 시설을 이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데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존 인근 업체의 존재만으로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시설 이전의 공익적 목적 또한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적절한 입지 선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미미할 경우 1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기재하는 대신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2. 평등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인근 업체 허가 당시와 현재의 주변 환경 변화, 시설의 사업 목적, 규모, 위험성 등의 차이를 들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유사한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환경영향에 대한 총량적·누적적 심사 법리 (대법원 2020두36007 판결 참조):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계획 자체의 영향만을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환경 상태에 더하여 해당 사업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체적이고 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폐기물 관련 시설이 운영 중인 인근 지역에 원고의 시설이 추가되면 환경오염 가능성이 총량적, 누적적으로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보아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공공복리 증진 목적: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이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지가 환경 훼손 우려가 있거나 주민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목적만을 이유로 허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 보호 및 주민 생활 보호라는 공공복리적 관점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환경 관련 시설을 건축하려 할 때는 기존 환경에 더해 신규 시설이 가져올 총체적이고 누적적인 환경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인근에 이미 유사 시설이 운영 중이라면 추가적인 환경 오염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존에 유사 시설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환경 조건, 주변 주민들의 거주 상황, 토지 이용 현황, 그리고 신규 시설의 사업 목적, 규모, 처리 과정의 위험성 등이 현재와 다르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을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으로 이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환경 훼손이나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허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설 이전을 계획할 때는 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고 주변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절한 입지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