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A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B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A교회는 B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교회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으로 변경했음에도 적절한 통지나 종교시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총회 의결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조합이 2021년 3월 11일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A교회에 대한 부분을 2022년 9월 2일 변경 신고를 수리받으면서, 이 부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A교회가 원 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A교회가 주장한 사업계획 변경 통지 의무 위반, 종교시설 부지 협의 의무 위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 하자는 받아들이지 않아,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A교회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고, 처음에는 사업 계획상 교회가 존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A교회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A교회는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종교시설 부지 처리에 대한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조합은 A교회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이 필요 없으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신고를 수리받았으므로 기존 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펼쳤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중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 새로 인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경우, 기존 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의결 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2021년 3월 11일 자 관리처분계획 중 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B조합이 2022년 9월 2일 A교회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 신고를 수리받아 해당 부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이미 효력이 없어진 과거의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나아가 A교회의 다른 주위적 청구들(사업계획 변경 통지 의무 위반, 종교시설 부지 협의 의무 위반)과 예비적 청구(2022년 9월 2일 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취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교회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A교회가, 나머지는 B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획이 인가되거나 신고 수리되면, 변경된 기존 계획의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과거의 계획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종교시설의 존치 또는 이전에 관한 협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통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총회 의결 필요성 등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졌으며, 재개발 조합 측의 변경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교회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신청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교회는 이 조항과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근거로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협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교회는 피고 조합이 자신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변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 위 제45조 제1항의 예외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은 A교회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존 계획의 효력 상실 법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부분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변경된 부분이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고 보았고, 이것이 주위적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중요한 행정처분을 다툴 때는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이 현재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 기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기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경우,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과 같은 지침에 따라 존치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 및 종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요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절차(총회 의결 여부 등)가 지켜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