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의 가족인 원고 A, B, C는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료과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이 환자 A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0,000,000원, 원고 B, C는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25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이 환자 A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원고 A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기관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과실의 존재 및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경과 관찰 의무: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진의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위중하거나 상태 변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이 의무는 더욱 강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환자 A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환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 측에서는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 소견서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으므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