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법원이 이전에 내린 화해권고결정에서 사건번호에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당사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서류상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전 화해권고결정문상 사건번호 '2020카단10529'가 '2020카단105279'로 잘못 기재된 명백한 오기
2022년 12월 1일 이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4항에 기재된 사건번호 '2020카단10529'를 '2020카단105279'로 경정한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문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건번호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