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냉동수산물 판매업자 A는 판매한 냉동 오징어채 제품이 얼음막 과다로 실제 내용량이 부족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영업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당 제품이 규제 대상이 아니며 중량 측정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산물 판매업자 A는 얼음막을 과다하게 씌워 내용량이 부족한 냉동 오징어채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A의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자신의 제품이 일반적인 ‘얼음막 제품’이 아닌 냉동 오징어를 해동 후 오징어채로 만들어 다시 냉동시킨 ‘가공품’이며, '얼음블록'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므로 ‘얼음막을 씌운 냉동수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품 중량 측정 시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측정된 것이라고 항변하며 영업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판매한 냉동 오징어채 제품이 구 식품위생법상 ‘얼음막을 씌운 냉동수산물’에 해당하여 관련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제품 중량 측정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측정 결과에 따라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15g)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A에게 내린 영업등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냉동 오징어채 제품이 오징어채로 가공된 후 얼음막이 씌워진 형태이더라도, 구 식품위생법상 '얼음막을 씌운 냉동수산물'에 해당하여 관련 규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품의 중량 측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 방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측정 결과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영업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식품위생법 제13조(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및 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얼음막을 씌운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용량 부족 등 식품 기준 위반 시 영업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 근거가 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이러한 고시와 공전은 얼음막의 개념 정의, 얼음막 처리 냉동수산물의 시험검사 방법, 내용량 허용오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 제품이 '얼음막을 씌운 냉동수산물'에 해당하며, 중량 측정 방법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고시의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냉동수산물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입히는 경우, 식품위생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얼음막을 씌운 냉동수산물'의 정의와 규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공된 제품이라도 얼음막 처리가 되어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제품의 중량 표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명시된 시험검사 방법을 정확히 따르고,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15g)를 초과하여 부족하게 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관련 법령의 해석, 제품의 성상, 시험검사 방법의 적법성 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판결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