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의 전 조합장 개인 계좌에 입금했으며, 피고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고,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제명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전 조합장 개인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한 것은 조합원 분담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제명처분을 추인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